장동주 SNS 자해 영상 파장… 형법도 자살예방법도 막기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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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주 SNS 자해 영상 파장… 형법도 자살예방법도 막기 힘든 이유

로톡뉴스 2026-05-22 11:1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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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동주가 SNS에 자해 영상을 공개하며 큰 파장이 일었다. /연합뉴스

배우 장동주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충격적인 영상을 SNS에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장동주는 자신의 SNS에 "죄 없는 새끼손가락을 잘랐다"며 신체 훼손 영상을 올렸다. 팬들의 우려와 경찰 신고가 이어졌지만, 법조계는 현행법의 공백으로 인해 명확한 처벌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자해 및 영상 공개, 형사 처벌의 높은 벽

우리 형법은 자해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 이는 자기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이며,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방 위험성이 있는 영상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어떨까.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으로 장동주를 직접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자살예방법이 규제하는 대상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돕는 정보이지, '자해' 일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해 영상을 자살유발정보로 무리하게 묶어 처벌하는 것은 형벌 규정을 임의로 넓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

표현의 자유, 그 명확한 한계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심리적 상태나 다짐을 외부로 알리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보호한다. 하지만 타인의 권리나 사회적 이익과 충돌할 때는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한계가 설정된다.

이번 사건처럼 구체적인 자해 방법을 시각적으로 묘사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자살이나 자해 모방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선 것으로 간주되며, 자살예방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제한받을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평가된다.

만약 특정인을 향한 해악의 고지가 포함되었다면, 그 역시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

장동주는 논란이 커지자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된 삶에 대한 다짐을 뇌에 새기고자 올린 영상"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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