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체적 범행 동기 등 조사"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6·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선거 유세에 나섰던 국민의힘 기초의원 후보 측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께 수성구 범물네거리에서 기초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국민의힘 소속 선거사무원 B(60대·남)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던 B씨에게 욕설하며 접근한 뒤 머리로 상대방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자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는 갑작스레 발생한 A씨 폭행으로 입술이 터지는 등 전치 10일 정도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소속된 국민의힘 기초의원 후보 측은 "빨간 옷을 보자마자 욕설하고 다가오더니 B씨를 폭행했다"라며 "당에 대한 분노와 비난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날 오전 9시께 거주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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