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입원 치료로 불법체류자 된 결혼이주여성 구제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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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입원 치료로 불법체류자 된 결혼이주여성 구제 절차 착수

연합뉴스 2026-05-22 10:16: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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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법무부에 범칙금 1천만원 면제 요청

하츠란 조날린(왼쪽에서 두번째)씨 가족 하츠란 조날린(왼쪽에서 두번째)씨 가족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장기 입원 치료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해 범칙금 처분 대상에 오른 필리핀 국적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필리핀 국적 하츠란 조날린(37)씨에 대한 불법 체류 범칙금 면제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츠란씨는 2011년 한국인 박종남(69)씨와 결혼한 뒤 경남 창녕에서 생활하며 자녀 2명을 양육해왔다.

그러나 2023년 12월부터 조현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장기 입원하면서 지난해 6월 22일까지였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체류 상태가 됐고, 1천만원의 범칙금 처분 대상에 올랐다.

하츠란씨 가족은 지난 14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아 체류기간 연장 상담을 요청했다.

사무소는 하츠란씨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배우자 역시 암 수술 후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순한 체류기간 연장 지연 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무소는 이 사례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협의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하츠란씨에 대한 범칙금 면제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승인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께 결정될 전망이다.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승인이 나면 범칙금은 면제되고 체류 자격도 자동으로 회복된다"며 "범칙금 처분 대상 통지는 자동으로 이뤄지지만, 입원 등을 이유로 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범칙금이 많이 늘어난 사정이 안타깝다고 판단해 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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