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로 어려움 겪던 공무원, 공금에 손댔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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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로 어려움 겪던 공무원, 공금에 손댔다 벌금형

연합뉴스 2026-05-22 10:02: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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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11회에 걸쳐 공금 1천520만원을 빼돌려 대출금을 갚는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민원실 업무를 총괄하면서 민원인이 발급받은 서류의 각종 수수료를 관리했다.

그러던 중 수수료 등 현금 일부를 소속 지자체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사기와 보이스피싱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발생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30년 넘게 봉직한 공직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끝내고 동료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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