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위조된 중국 위안화를 한국 돈으로 환전한 20대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20대 중국인 관광객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제주시에 있는 환전소 2곳에서 위조된 100위안짜리 지폐 96매(약 212만원)를 원화로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시 연동의 위치한 환전소에서 100위안짜리 지폐 10매를 환전한 뒤 장소를 옮겨 제주시 삼도2동의 환전소에서 86매를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위조지폐인 것을 확인한 두 번째 환전소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위조지폐인 것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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