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쓰레기 소각하고 받는 수수료 가산금 ‘2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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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쓰레기 소각하고 받는 수수료 가산금 ‘2배’ 오른다

경기일보 2026-05-22 08:45: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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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경기일보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경기일보DB

 

오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의 전국 확대를 앞두고 정부가 공공 소각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행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 주는 지자체에 지급하는 가산금을 두 배로 올리고, 소각장 건립에 걸림돌이 되던 투자심사도 전면 면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수도권에서 시작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한 수도권의 쓰레기가 충청 등 타 권역으로 이동해 처리되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를 소각해 줄 때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더해 추가로 받는 가산금 요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주민 지원 기금을 늘려 소각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소각장 설치 속도를 늦추던 까다로운 행정절차도 대거 간소화된다. 기후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 소각시설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030년까지 5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 계획이 구체화한 수도권(부천·의정부·김포·구리·과천)과 충청권(세종·충주·영동·아산), 호남권(전주·담양·고흥·영암·장성·완도), 영남권(대구·김천·고령·창녕), 강원(철원) 등 전국 20개 지자체의 소각장 사업이 1차 연도 면제 혜택을 받아 착공에 속도를 내게 됐다.

 

아울러 소각시설 설치비에만 국한됐던 국고 지원 범위를 기존 시설 철거 비용과 부지 매입비까지 확대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각 받던 설계 적정성 검토 중 계획설계 단계 검토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줄였으며, 행정 기간이 짧은 턴키 방식이나 국고 지원액을 고정하는 정액 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가동해 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 등 지연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 선발 인원을 1만 명으로 늘리고 신청 대상을 창업 7년 이내 재창업자로 확대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 모집을 진행해 혁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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