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플레이스, 결제 단말기 기술 분쟁서 특허심판원 판정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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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플레이스, 결제 단말기 기술 분쟁서 특허심판원 판정 이끌어내

나남뉴스 2026-05-21 19:38: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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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결제 단말기를 둘러싼 기술 분쟁에서 토스플레이스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한국정보통신 보유 기술에 대해 특허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21일 내렸다.

양측 간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가통신사업자(VAN) 한국정보통신이 토스플레이스와 아이샵케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올해 1월 토스플레이스는 반격에 나섰고, 특허심판원에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이 된 기술은 두 가지다. 첫째는 정전기 방지 구조로, IC 카드 도입 초기 빈번하게 발생하던 오류를 막기 위해 이중 굽힘 방식을 채택한 카드리더 장치다. 한국정보통신 측은 '토스 프론트 1세대'와 '토스 터미널'에 해당 구조가 그대로 쓰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둘째는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방식이다. 단말기 내 카드 정보 저장을 막고 1회용 키로 암호화하는 이 기술 역시 '토스 프론트 1·2세대'와 '토스 터미널'에 허가 없이 적용됐다는 것이 한국정보통신의 주장이었다.

토스플레이스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문제의 기술들이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출원 이전부터 공개된 표준이거나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토스플레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기술이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금융권에서도 표준 보안기술로 자리 잡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토스플레이스 관계자는 "해당 기술은 업계 전반에 퍼져 있고 이미 공개된 기준에 해당한다"며 "독점적·배타적 권리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지속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정은 회사가 일관되게 펼쳐온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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