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법정 중개 수수료 외에 별도의 광고비를 요구해 수백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공인중개사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 외국 국적의 매도인 B씨로부터 “세금 부과 문제로 급하니 단독주택을 빨리 처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계약 성사가 어려워 별도 광고가 필요하다”며 법정 수수료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주택을 조기에 매도하지 못할 경우 중과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해 A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법정 수수료인 230여만원 외에 광고 용역비 명목으로 770여만원을 A씨에게 추가로 지급했다. 법정 기준보다 3배가 넘는 금액을 뜯긴 셈이다.
경찰은 매도인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공인중개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광주경찰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10월31일까지 진행되는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기간 동안 이 같은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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