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전경.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대전시의원이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 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출마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의원이 아무런 반성 없이 대덕구 제2선거구 재선 출마를 공식화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25년 7월 대전지법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이 주민 대표 자리에 출마하는 것은 공직윤리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시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유죄 선고 이후에도 공개 사과나 반성 없이 출마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각 정당과 대전시의회를 향해서도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러한 인사가 다시 공직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송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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