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제없다'는 금융위, '확인서 필요'한 보험사…車 5부제 할인 특약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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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제없다'는 금융위, '확인서 필요'한 보험사…車 5부제 할인 특약 '혼선'

아주경제 2026-05-21 16:59: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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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사진=챗GPT]

정부가 추진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보면서도 별도 보증은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보험사들은 향후 제재 리스크를 피하려면 ‘위법이 아니라는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보험사에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이 비조치의견서 발부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량 5부제 할인특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조치의견서가 필요없다"고 말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신사업 추진 전 당국에 법 위반 여부를 묻고, 당국이 향후 제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내주는 공식 확인서다. 

앞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도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발표 당시 "현장에서 입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면 비조치의견서 발부 등을 적극 검토해 제도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는 이 발언을 비조치의견서 발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받아들였던 분위기다.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은 특정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일괄 2%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과 에너지 절약 참여 유도를 위해 해당 특약을 추진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5월 중 가입 신청을 받고, 이달 말 특약을 출시할 예정이었다. 할인 적용 시점도 4월 1일로 소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문제는 정책 추진 일정에 맞춰 특약 출시가 진행되면서 요율 산정 근거를 둘러싼 업계 우려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법 제129조는 보험요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출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상 특약을 새로 만들려면 위험률 분석과 요율 검토, 약관 정비, 전산 개발 등에 2~3개월가량이 걸리지만, 이번 특약은 요율 산출 전 상품 특징이 먼저 제시됐다. 업계는 5부제 참여가 실제 사고 위험 감소로 이어진다는 통계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향후 요율 적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심지어 4월 1일 소급 적용 구조상 이미 지나간 기간에 가입자가 실제로 미운행 요일을 지켰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에 '제재 하지 않겠다'는 공식 문서를 요구하고 있다. 향후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사안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50% 이하 과징금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구두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의 이런 요청에 금융당국은 "당국 판단을 신뢰해 달라"는 취지의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당국이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알지만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결국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가 지는 구조"라며 "정권이나 정책 기조가 바뀌면 같은 사안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업계와 당국의 줄다리기 영향으로 5부제 할인특약 상품 출시도 연기되는 분위기다. 실제 일부 보험사들은 5월 말 출시를 강행하기보다 4월 1일 소급 적용을 미루거나, 요율 산정 작업을 거쳐 6월 이후로 출시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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