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성장펀드 손실 후순위 먼저 부담…국민투자금 20% 한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민참여성장펀드 손실 후순위 먼저 부담…국민투자금 20% 한도

연합뉴스 2026-05-21 16:23:16 신고

총규모 대비 재정 손실은 20% 아래로

내일부터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내일부터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오는 22일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국민성장펀드'에 일반 국민도 투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로비 스크린에 관련 안내문이 나오는 모습. 2026.5.21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전체 펀드 규모가 아닌 국민투자금 기준으로 손실의 20%까지만 우선 부담하는 구조라고 21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국민자금을 모아 공모펀드 3개를 조성한 뒤, 공모펀드가 다시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민투자금 6천억원을 선순위로 두고, 재정 1천200억원과 10개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 투자액을 후순위로 배치한다.

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운용사 시딩 투자액과 재정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고, 이후 손실이 남을 때 국민 투자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투자금 1천억원, 재정 200억원, 자펀드 운용사 시딩투자액 12억원으로 구성된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재정은 전체 투자금이 아닌 국민투자금의 20%인 200억원 한도 내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한다.

이 때문에 개별 자펀드 총규모 대비 재정 손실의 우선 부담 비율은 20%보다 낮아진다.

자펀드 운용사 시딩투자액도 동일하게 후순위로 손실을 우선 부담하며, 전체 후순위 출자분의 손실 우선 부담비율은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비율(1~5%)에 따라 자펀드별로 17.5~20.8% 수준에서 결정된다.

펀드 만기 시에는 10개 자펀드의 최종 손익을 합산해 단일 수익률로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회계처리 시점 등에 따라 공모펀드 3개 사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금융위원회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traini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