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NSC·대통령 자문관 등에 적용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백악관에 대통령기록물법(PRA) 준수를 명령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이날 백악관과 관련 기구 등에 대통령 재임 기간 자료를 보존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법을 준수하라고 명령했다.
백악관과 국가안보회의(NSC), '미 정부효율 서비스'(USDS), 대통령 자문관 등이 해당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은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베이츠 판사는 또 완전한 사본이 공식 업무 계정을 통해 전달되지 않는 한 비공식 전자 메시지 계정을 이용해 대통령 관련 기록을 생성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법원이 대통령의 공식 직무 수행을 금지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생성하거나 대통령 관련 직원들에게 전달된 기록물은 법에 따라 보존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법무부 법률자문실(OLC)은 올해 봄 대통령기록물법이 대통령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해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냈고, 백악관 변호사들은 OLC의 의견 표명 후 며칠 만에 새로운 대통령 기록 수집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미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등이 OLC 의견에 대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재판이 열렸다.
미국역사학회 전무이사인 사라 와이크셀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대통령 기록물이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의 것임을 재확인해줬다고 논평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역사적 재임 기간 기록을 보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이고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youngbo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