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란 중량 규격 표시가 기존 ‘왕·특·대·중·소’ 체계에서 ‘2XL·XL·L·M·S’ 방식으로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이 계란 크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계란 중량 규격 명칭을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왕란은 ‘2XL’, 특란은 ‘XL’, 대란은 ‘L’, 중란은 ‘M’, 소란은 ‘S’로 각각 표기된다. 다만 중량 기준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세부 기준은 ▲68g 이상 2XL ▲60g 이상~68g 미만 XL ▲52g 이상~60g 미만 L ▲44g 이상~52g 미만 M ▲44g 미만 S로 구분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왕·특·대·중·소’ 명칭을 사용해왔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왕란과 특란 중 어느 규격이 더 큰지 혼동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상당수 응답자가 기존 명칭만으로는 크기를 직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명칭 변경에 찬성한 비율은 72%로 나타났다.
새로운 규격 표시는 이날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포장재 교체와 현장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앞으로 6개월간은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익성은 “소비자들이 계란 크기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물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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