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묵은 판례 변경…대법, 문신시술 무면허 의료행위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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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묵은 판례 변경…대법, 문신시술 무면허 의료행위서 제외

나남뉴스 2026-05-21 15:08: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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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시행하는 문신시술이 더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다.

1992년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이래 34년간 유지되던 판례가 이번 결정으로 뒤집힌 것이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역사적 판결이다.

전원합의체는 문신이 전문 의료인 등장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행해져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레터링문신이나 미용 목적의 시술 대부분이 질병 예방·치료와 무관하게 이뤄진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의학적 전문지식 없이도 미적 감각과 기술력만으로 성공적인 시술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사회 변화상도 판례 변경의 핵심 배경이 됐다. 1992년 이후 의료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고, 시술 희망자들이 위험성 정보를 스스로 파악해 자기결정권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문신이 특정 집단의 전유물을 넘어 일반 대중이 자연스럽게 향유하는 문화로 정착했음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각각 2020년 미용실에서 두피문신 시술을, 2019년 패션잡화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존 판례를 적용한 1·2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내년 10월 말 시행 예정이다. 심미적 목적의 시술이 대다수이고 실제 시술자 상당수가 비의료인임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대법원은 해당 법률 시행 이전에도 현행 의료법상 문신시술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다만 업무상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별도 규제 도입 여지도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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