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다음 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다.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대한 대면 조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오는 6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일시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사 반란 혐의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조사 일정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켜 헌정 질서 파괴를 시도했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당 메시지 작성·전달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비군인도 처벌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혐의가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포함되는 만큼 추가 기소는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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