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가 남긴 과제…선불충전금 환불 약관 법리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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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가 남긴 과제…선불충전금 환불 약관 법리 도마 위

로톡뉴스 2026-05-21 14:38: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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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연합뉴스

스타벅스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과정에서 대규모 앱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선불충전금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잔액을 환불받으려면 충전금의 60% 이상을 써야 한다는 기존 약관,

둘째, 추가 충전을 하면 기존에 확보했던 환불 권리가 처음부터 다시 적용되는 조항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두 조항 모두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60% 사용 조건은 공정위 표준약관을 따른 것인 반면 추가 충전 시 초기화 조항은 실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눈에 보기
  • 스타벅스 카드 60% 사용 기준 → 공정위 표준약관에 근거, 그 자체로는 합법
  • 추가 충전 시 환불 조건 초기화 →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 있음
  • 서버 마비로 인한 전액 환불 → 가능성은 있으나, 스타벅스가 '전자금융업자'가 아니어서 법 적용에 한계

'60% 환불 기준'은 어디서 나온 룰인가

소비자들이 스타벅스 앱에서 마주하는 '60% 사용 후 환불 조건'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다.

표준약관 제7조는 스타벅스 충전금처럼 금액이 정해진 상품권은 권면금액(충전한 돈)의 60% 이상을 써야 잔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만 원 이하 소액의 경우 기준은 80%까지 올라가지만, 스타벅스는 금액과 관계없이 60% 기준을 일괄 적용해 오히려 법정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제한이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신용카드로 충전한 뒤 즉시 환불받아 현금화하는 '카드깡' 같은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충전·환불이 반복될 때 회사가 카드사와 PG사(결제대행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다.

즉, 60% 기준 자체는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

진짜 문제는 '추가 충전 시 초기화' 조항

법적으로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마지막 충전 시점을 기준으로 잔액 비율을 다시 계산한다'는 약관 조항이다.

사례로 이해하기

A씨는 스타벅스 카드 5만 원을 충전해 4만 5천 원을 썼다. 잔액은 5천 원. 이미 60%(=3만 원)를 넘게 썼기 때문에 언제든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A씨가 친구의 선물 충전 등으로 5만 원이 추가로 들어왔다고 하자.

이 순간 환불 기준이 리셋된다.

잔액 5천 원 + 추가 충전 5만 원 = 총 5만 5천 원. 다시 이 금액의 60%인 3만 3천 원 이상을 새로 써야만 환불 자격이 생긴다. 추가 충전 전까지 갖고 있던 '언제든 환불 가능한 권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추가 충전을 하면 환불 권리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회사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약관규제법 제3조의 설명 의무 위반 문제까지 따라붙는다.

서버 마비, 전액 환불 사유가 될 수 있을까

'탱크데이' 당시 앱 서버가 다운되면서 결제 자체가 막혔던 상황도 환불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 제2항은 다음 네 가지 상황에서 회사가 잔액 전액을 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액 환급 사유 (제19조 제2항)
  1.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점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충전금을 쓸 수 없게 된 경우
  2. 시스템 결함으로 가맹점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잔액이 충전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사용 가능 매장이 줄거나 이용 조건이 변경된 경우 (2024년 9월 신설)

탱크데이 사태는 일시적 장애이긴 하지만, 특정 시간대에 소비자가 충전금을 쓸 수 없었다는 점에서 2호('시스템 결함') 또는 4호('이용 조건의 불리한 변경') 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어야 할 서비스가 회사 측 책임으로 중단됐다면, 그 자체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법, 스타벅스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의 의무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회사에만 적용된다. 그런데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다.

왜 등록하지 않았을까? 스타벅스 카드의 선수금(고객이 미리 충전해놓은 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4,276억 원에 달한다. 규모만 보면 당연히 등록 대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같은 서비스는 여러 가맹점에서 두루 쓸 수 있는 '범용 전자지갑'이라 법의 규제 대상이다. 반면 스타벅스 카드는 오직 스타벅스 직영 매장에서만 쓸 수 있는 '집안용 상품권'에 가깝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발행한 회사 외의 제3자'로부터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쓰는 수단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정의한다.

스타벅스 카드는 발행자(스타벅스)와 사용처(스타벅스)가 같은 '폐쇄형(자기발행형)' 구조라서 이 정의에 처음부터 포섭되지 않거나,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2024년 9월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등록 면제 요건을 '가맹점이 1개이고 그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좁혔는데, 스타벅스 카드는 이 요건에도 부합한다.

결국 잔액이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구조라는 뜻이다.

정리하면

Q. 스타벅스의 '60% 사용 후 환불' 자체는 불법인가요?

A. 아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을 따른 합법적 규정이다.

Q. 추가 충전하면 환불 기준이 초기화되는 건요?

A.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 향후 법적 다툼의 여지가 크다.

Q. 탱크데이 서버 마비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법리상으로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지만, 스타벅스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법을 직접 들이대기는 어렵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등 다른 경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Q. 왜 수천억 원을 굴리는 스타벅스가 금융 규제를 안 받나요?

A. 스타벅스 카드는 '폐쇄형' 구조라 현행법의 정의·면제 요건상 등록 의무 자체가 없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학계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제도적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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