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직원 성폭행 시도한 김가네 대표, 3억 합의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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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직원 성폭행 시도한 김가네 대표, 3억 합의에 집행유예

로톡뉴스 2026-05-21 14:12: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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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실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대표는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놓인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 사후에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지만 2023년 9월 27일경 합의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의 차이 및 법리적 해석

앞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은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 구형의 비구속성 및 집행유예 요건: 법리적으로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 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이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본 사건의 선고형은 징역 3년으로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한다.

  • 처벌불원 의사 번복과 합의금의 효력: 준강간미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유효하게 철회할 수 있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처벌불원 의사가 번복된 경우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 온전히 인정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3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되어 별도의 유리한 양형 인자로 작용해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정장 차림으로 어두운 표정을 띠고 재판에 출석한 김 대표는 선고 직후 "항소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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