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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태영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운전자 황모(34)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황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 2월 25일 저녁 8시 44분쯤 서울 반포대교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던 중 난간을 뚫고 강변북로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아래를 달리던 벤츠 차량을 덮쳐 40대 운전자에게 경상을 입혔다.
사고 당시 황 씨의 차량 내부에서는 마취·진정 계열 약물과 일회용 주사기 등이 대량 발견됐으며, 황 씨는 투약 후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황 씨는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법원에 반성문 32차례, 준법서약서 3차례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피해자 측은 지난 15일 법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황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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