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인구 현황(직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202만684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36만8866개(67.7%)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약 298만명으로,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근로자 1802만8729명 중 16.5%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대체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의 수는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5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55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법정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출근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별도의 휴일을 주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연차유급휴가의 보편적·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소한의 휴식권조차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이들 근로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에게 여가와 휴식에 대한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선 종사자 규모와 무관하기 근로기준법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을 전부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본지에 “유급휴일이나 휴일근로수당까지 다 직원들에게 지급하게 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중동 전쟁으로 해외에서 커피를 구매하는데 비용도 크게 올라 지출은 더 늘어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임금 규정을 다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직원을 채용하지 않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사장의 입장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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