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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특수존속감금,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복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뒤 조재복 측 변호인은 존속살해의 미필적 고의와 시체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특수존속감금과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배우자에게 ‘건달들을 불러 산 채로 묻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장모에게 한 말은 아니었다”며 “집 안에 설치한 홈캠 역시 강아지들을 돌보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감시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고 출입을 막기 위한 시정장치도 없었다”며 감금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조재복은 변호인과 달리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 자체를 부인했다. 그는 “때린 것은 맞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며 “아내가 장모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해 심폐소생술도 했다.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의 의미를 직접 설명했지만 조재복은 “그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재복이 재판부에 세 차례 제출한 반성문에도 “장모를 죽일 생각은 절대 아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조재복의 아내를 양형 증인으로 불러 사건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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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씨(54)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월 31일 오전 “신천에 수상한 캐리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캐리어 안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조재복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재복은 “설거지 소리가 시끄럽다”, “물건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장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재복이 장모 사망 이후 아내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함께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됐던 아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조재복의 아내가 당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지속적인 폭력과 통제 속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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