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AI 제품 우선 구매 시대 개막…취약계층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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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AI 제품 우선 구매 시대 개막…취약계층 지원 대폭 확대

나남뉴스 2026-05-21 12:07: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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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12월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은 해당 법률은 최민희·이정헌·장철민·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9개 법안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올해 1월 20일 개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인공지능 솔루션을 우선 검토하도록 한 조항이다. 우선 고려 대상 제품·서비스 범위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과기정통부가 별도 고시로 보완하는 이중 체계로 운영된다.

국가AI전략위원회 조직 개편처럼 즉각 적용 가능한 부분은 지난 1월 22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반면 공공 분야 인공지능 확산과 관련된 세부 규정은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오는 7월 21일 본격 시행된다.

정책 수혜 대상도 대폭 넓어졌다.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됐던 취약계층 범위에 경력단절 여성, 구직 중인 청년,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 농어업 종사자가 새로 편입됐다. 비용 지원 역시 지방 대학 재학생과 이공계 전문 인력까지 아우르도록 예산 한도 내 탄력 운용이 허용된다.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운영 근거도 명문화됐다. 민간·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고, 국가 지원 방안을 시행령에 못 박았다. 아울러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 절차도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공공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와 접근성 보장 조항 역시 포함됐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은 "7월 법률 시행과 함께 인공지능 활용 저변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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