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에서 ETF를 사고팔 때는 증권사 직접 거래와 달리 즉각적인 매매가 불가능하다. 주문 체결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1일 ETF 관련 민원 사례를 공개하며 이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은행에는 상장증권 위탁매매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제휴 증권사를 거쳐 고객 주문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매도·매수 신청 시간대에 따라 실제 체결 시점이 달라지며, 약정 전 해당 스케줄을 꼭 확인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ETF에 접근할 경우 예상보다 낮은 수익률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거래수수료 약 0.1%에 더해 신탁보수 0.03~2.0%, 중도상환 비용 0.00~1.0%까지 중첩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계좌 역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지점 개설 시 거래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은행마다 취급하는 ETF 종목 수가 제한적이고 라인업도 상이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전을 고려 중이라면 원하는 종목 판매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아울러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한 투자에서는 자동매도서비스 가입 여부와 목표수익률 설정값을 사전에 살펴봐야 한다. 목표치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매도가 이뤄지는 기능인데, 기준을 너무 낮게 잡으면 빈번한 거래로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지나치게 높이면 손실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특정금전신탁은 단기 차익보다 장기 관점에 어울리는 상품"이라며 "개인 투자성향과 자산배분 전략, 종목별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수익률을 설정하라"고 조언했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