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6개월간 기존 명칭 혼용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앞으로 계란 크기를 나타내는 명칭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 체계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등급 계란의 크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계란 중량 규격 명칭을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사용해 온 '왕·특·대·중·소'라는 명칭은 일반 소비자가 크기 순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명칭으로는 크기 구분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개정안 찬성률도 7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 2XL(68g 이상) ▲ XL(60g 이상∼68g 미만) ▲ L(52g 이상∼60g 미만) ▲ M(44g 이상∼52g 미만) ▲ S(44g 미만) 체계를 도입했다.
새로운 명칭은 이날 관보 게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포장재 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과 소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6개월간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물 품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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