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경진 기자] 하청업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전 GS리테일 전무(MD부문장)에게도 벌금 5000만원이 내려졌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9곳의 신선식품 생산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약 87억원) △판촉비(약 201억원) △정보제공료(약 66억원) 명목으로 총 355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챙긴 약 153억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성과장려금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매입액이 증가했을 때 지급한다는 본래의 약정과 달리, 비교할 실적이 없는 거래 첫해나 오히려 매입액이 감소했을 때도 돈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제공료에 대해서도 GS리테일이 대가로 제공한 성별 판매 비중이나 단품별 판매 실적 등의 데이터가 하청업체에 실효성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보며,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 수취로 인정했다.
다만 혐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약 201억원 규모의 ‘판촉비 수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GS리테일이 부담해야 할 몫을 하청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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