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 소송, 항소심 3차 변론 5월 21일 대전가정법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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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 소송, 항소심 3차 변론 5월 21일 대전가정법원 개최

인디뉴스 2026-05-21 10:34: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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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 조갑경 사실혼파기소송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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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를 둘러싼 사실혼 파기 소송이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전 며느리 B씨가 재판 지연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법정 밖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다.

항소심 3차 변론, 5월 21일 대전가정법원에서 재개

 

대전가정법원 가사 1부는 오는 5월 21일 A씨를 상대로 B씨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위자료 3000만 원과 매월 양육비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상간녀 C씨에게도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B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 측이 재판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출석하면서 재판 일정이 한 달씩 밀리는 상황이 반복됐다. B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청구 취지 이유도 잘못 작성하고 불복 내용에 답변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강하게 성토했다.

'임신 중 불륜'부터 양육비 미지급까지…B씨의 주장

 

B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 2월 결혼 후 임신 중이던 상황에 남편이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이를 방관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공개 입장문을 통해 "아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다 보니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며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을 반성했다. 또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의무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꾼 반응 "1심 이겼는데 왜 못 받나" 공분 확산

 

누리꾼들은 "1심에서 이미 판결이 났는데 양육비조차 안 줬다는 게 충격", "재판 준비도 못 하고 나온다는 게 진짜 뻔뻔함의 극치"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시부모가 진작 나섰어야 했다", "아이 아빠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아이만 불쌍하다"는 비판 여론도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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