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31일까지 2개월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폭은 그대로 유지된다. 휘발유는 15%, 경유는 25% 인하가 계속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인하 금액은 휘발유 ℓ당 122원, 경유 ℓ당 145원 수준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98원, 경유는 436원이 유지된다. 인하 조치 이전 기본 세율은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이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정책을 병행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산업과 물류 분야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경유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유지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000원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해 낮은 물가 기저효과까지 고려하면 5월 소비자물가는 4월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류세 인하 효과의 실제 반영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유사 도매가격을 최고가격제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조달가격과 세금 인하분이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유가 흐름과 소비자물가 상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후속 절차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관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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