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2급 시험 불합격 처분 행정심판서 취소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가자격시험에서 정답과 표기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오답 처리해 불합격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A씨가 청구한 사건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25년 2급 치유농업사 제2차 시험에서 한 주관식 문제의 답을 '코티솔'이라고 적었지만, 시행기관은 공고 시 제시된 표준교재 및 표준어 규정에 따라 '코티졸' 또는 '코르티솔'만이 정답이라며 오답 처리했다.
결국 당시 시험에서 57점을 받아 합격기준(60점)에 미달해 불합격한 A씨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시험 안내에 '표준어 등에 준해 채점'한다고 돼 있을 뿐 특정 표기만을 정답으로 한정한다고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으며, 코티솔도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사용되는 공식 의학 용어로 의미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치유농업사 시험에서 해당 정도의 용어 정확성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시험 목적에 비춰 볼 때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답안을 정답으로 인정하면 청구인의 점수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자격시험 채점에서 답변 용어와 관련해 시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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