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책 50명도 검거…경찰, 사이버도박 범죄수익 역대 최대 754억 추징보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베트남에서 다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판돈 1조3천억원 상당을 입금받은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일당 13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최상위 총책 A(43)·B(42)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일당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모집책 50명을 도박개장방조 등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일당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베트남에 서버와 사무실을 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일당은 베트남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도박사이트 입출금 관리와 회원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 회원은 2만5천여명으로 파악됐다. 회원들이 바카라, 블랙잭 등 불법도박에 사용한 판돈은 약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당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 약 754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는 경찰 사이버도박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고액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계좌 500여개를 분석하는 등 추적해 A씨 등 일당 13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개인의 금전 피해는 물론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이다"며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고배당률', '보너스' 등과 같은 도박사이트 유인 문구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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