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가정불화로 자기 집에 불 지른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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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가정불화로 자기 집에 불 지른 30대 체포

연합뉴스 2026-05-21 09:17: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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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사이렌 순찰차 사이렌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는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 방화 미수)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인천시 계양구 빌라 자택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방 안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으면서 이불 일부만 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정불화를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바로 진화됐고 피해도 크지 않아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A씨가 누구와 무슨 갈등을 겪었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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