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명령 이행강제금…'매각 특례'로 압수물품 신속 공급도
"5월, 2천원대 석유류·작년 기저효과로 물가 많이 오를 듯"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은 해당 행위로 얻은 이득을 웃도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불법 행위 적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고가격제를 제외하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상 금전 제재 수단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도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부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만큼, 불법 이익을 박탈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로 수급에 영향을 받는 주사기·석유화학 제품 등에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적용 중이다.
구체적인 과징금 수준은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금전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위반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 금지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고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신고포상금 수준과 관련,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TF 사전합동 백브리핑에서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할 수 있는 정도의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향 아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매점매석 적발 물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매각 특례'도 도입한다. 현재는 압수 물품이 법원 판결 전까지 유통되지 못해 시장 공급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매점매석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사업자에게 물품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분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입·통관 단계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물가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물품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계획이다.
매점매석금지 위반 물품을 처분한 경우 법원 판결 전에도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단계에서 '기소 전 추징 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부터 추진하고, 물가안정법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입법 추진에 나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강 차관보는 다음 달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수준에 대해 "석유최고가격이 두 달여 같은 수준으로 유지돼 석유제품 가격에 큰 변동이 없고, 농축수산물이나 공산품에서도 특이 요인이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5월은 2천원 초반대의 휘발유·경유 가격이 한 달 내내 유지됐고, 지난해 5월 물가가 상당히 낮은 기저효과 등으로 전달 보다는 소비자물가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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