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약값협상 ‘한 달 내’ 끝낸다…혁신 신약 도입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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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약값협상 ‘한 달 내’ 끝낸다…혁신 신약 도입 속도전

경기일보 2026-05-21 07:03: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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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연합뉴스

 

감염병 위기나 의약품 공급 부족 상황에서 환자들이 필수의약품과 혁신 신약을 보다 빠르게 건강보험 혜택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에 맞춰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긴급 상황에서 약값 협상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하는 ‘신속 협상 제도’ 도입이다. 감염병 위기나 의약품 공급 차질 등으로 약 수급에 비상이 걸린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을 받아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협상 기간이 30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값 협상을 명한 뒤, 다음 날부터 60일간 협상이 진행됐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치료제를 처방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필수의약품보다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약제나 약가 직권 조정에 따른 재협상 약제 역시 30일 이내 협상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된 치료제를 처방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혁신 신약의 국내 도입을 돕기 위한 ‘약가유연계약’ 세부운영지침도 새로 마련했다. 약가유연계약은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별도의 합의를 통해 실제 적용 약가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고시되는 상한금액과 실제 적용되는 별도 합의 상한금액을 분리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건보 고시 최고 가격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캐나다·일본 등 이른바 ‘A8 국가’의 조정 최고가 이내에서 결정된다.

 

해당 신약이 A8 국가에 아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 약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환율은 계약 신청 전월을 포함한 최근 36개월 평균 매매기준율을 적용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또 제약사와의 사전협의제도를 강화해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제약사가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면 공식 협상단 구성과 문서 통보 등 초기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어 협상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공단이 진행 경과와 결렬 사실을 제약사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는 절차를 유지해 환자 안전과 의약품 공급 안정성은 기존처럼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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