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만원 명품 패딩 구매 직후 얼룩 범벅…소비자 2년 반 싸움 끝 전액 배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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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만원 명품 패딩 구매 직후 얼룩 범벅…소비자 2년 반 싸움 끝 전액 배상 판정

나남뉴스 2026-05-21 07:02: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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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 패딩 재킷을 산 뒤 바로 흰 얼룩이 번지면서 시작된 한 소비자의 긴 싸움이 전액 배상 결정으로 마무리 국면을 맞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20일 이 같은 조정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2023년 11월 서울 소재 백화점 내 프라다 매장을 찾아 415만원짜리 패딩 재킷을 손에 넣었다. 그런데 단 한 번 착용했을 뿐인데 재킷 전체에 수십 개의 흰색 반점이 퍼져나갔다.

이후 약 1년에 걸쳐 네다섯 차례 애프터서비스를 요청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프라다 측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원인을 알 수 없다', '하자로 볼 수 없다'였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통보까지 받았다고 A씨는 전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A씨는 2024년 1월 소비자원 문을 두드렸고, 이듬해 1월에는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추가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 결과 '제품 자체 품질 불량에서 비롯된 결함이며 판매자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분쟁 해결 기준에 맞춰 보상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그럼에도 프라다 측은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지 않았다. 대신 원만한 해결을 명분으로 사용 기간을 감안해 구매액의 60%인 249만원만 돌려주겠다고 제시했다. 사실상 옷을 제대로 입어보지도 못한 A씨 입장에서 이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결국 분쟁조정위원회에 사안이 넘어갔다.

조정위는 A씨가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반점 발생이 되풀이된 점을 근거로 재킷의 하자를 인정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사용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프라다가 구매 대금 415만원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구매 시점으로부터 2년 6개월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 수락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라 조정 성립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프라다 측은 이번 결정 수용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관련 부서로 전달됐다는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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