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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심의건수는 2023년부터 1800~2000건대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매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건을 넘겨받아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건수가 2024년은 월 평균 1886건, 2025년은 1827건으로 비슷했다.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는 여부를 떠나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한 건수가 3년이 지나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1월 1135건으로 줄었지만 3월 1685건, 4월 204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전후 체결된 비아파트 전세계약의 만기가 올해 본격 도래하면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인정받은 피해자에게 저리대출과 경·공매 유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매입 등을 지원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를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대응이 피해 발생 이후 지원에 무게가 실리다보니 피해자 구제는 증가하지만 피해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공공이 보증금 반환과 주택 매입 부담을 계속 떠안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후 지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보증 체계와 임대차 시장 구조 전반을 함께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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