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값 부담을 덜고 위축된 외식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1일부터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약 5만명이다. 다만 해당 기업이 기존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하며,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은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경우 결제 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월 최대 지원 한도는 4만원이다.
사용 가능 업종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업 등이다. 구내식당과 편의점, 유흥업소, 배달앱 온라인 결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누리집에서 사업 지침을 확인한 뒤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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