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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3부(재판장 장정태)는 살인,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 대한 결심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을 1심과 같은 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범인도피 교사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평소에도 경도 인지 장애를 앓는 데다 당시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만취 상태로 사실상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불가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했을 뿐 목격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인도피 교사는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10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별다른 최후진술을 하지 않고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 40분께 충남 보령 천북면의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 B씨의 친오빠 C(65)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이해 가족들과 캠핑장에 방문했다가 술에 취한 C씨가 여동생과 어머니에게 욕설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언쟁을 벌이던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장에 있었던 C씨의 아들인 30대 D씨에게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B씨와 D씨의 진술 등 여러 증거 자료를 고려할 때 A씨가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범인도피 교사 행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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