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조원 규모 담합 적발…최대 26% 가격 인하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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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조원 규모 담합 적발…최대 26% 가격 인하로 확산"

아주경제 2026-05-20 18:41: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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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의 성과로 20조원 규모의 민생 담합 적발을 꼽았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주요 담합 적발의 과징금은 △설탕 3960억원 △돼지고기 31억6000만원 △인쇄용지 3383억원 △계란 5억9000만원 등이다. 주 위원장은 "독과점 사업자의 중대 불공정 행위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경쟁과 혁신만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담합 근절을 위한 과징금 체계도 개편했다. 담합 과징금 하한은 20배 높아졌고 상한은 1.5배 상향다. 

담합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으로 인한 가격 인하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주 위원장은 "지난 2월부터 담합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으로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 최대 26%에 이르는 가격 인하가 이뤄졌다"며 "빵, 라면, 아이스크림 등 식료품 가격 인하 효과로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성과다. 구체적으로 38만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단체 협의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이 완료됐고 120만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3중 안전 장치가 마련됐다.

기술 탈취에 대한 적극적 직권 조사로 전년 대비 50% 이상의 시정 성과를 이뤘으며, 829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 대기업·중견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공정 성장의 기조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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