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가격담합 적발... 6710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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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가격담합 적발... 6710억 과징금 부과

금강일보 2026-05-20 18:36: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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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기간 밀가루 판매가격 및 국제 원맥가 변동 추이(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5년 11개월에 걸쳐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물량을 합의·실행한 7개 제분사(제조·판매사업자)에 약 6700억 원의 과징금과 가격재결정명령 등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담합에 가담한 일부 임직원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24회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거나 거래처에 공급하는 밀가루 물량·공급 순위 등 담합을 진행해온 7개 제분사에 과징금 6710억 4500만 원과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6년에도 같은 담합 행위로 제재를 받고서도 또다시 적발되면서 담합 사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은 밀가루 가격 경쟁이 격화되던 2019년 11월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3사 대표자급 임원과 한 제분사 임직원의 식당 화합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전체 B2B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해왔다. 이들 업체는 밀가루 원재료인 원맥 가격이 오를 때는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맞춰 판매가격에 신속히 반영했으며 가격이 떨어질 때는 안하 폭과 시기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담합 가담자와 대상 거래처, 대상 밀가루 제품 등은 순차적으로 확대됐다. 담합은 필요에 따라 상위 3개사만, 4개사만 또는 7개사 전체가 만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됐으며 직접 회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있는 경우 유선 연락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의 짬짜미는 2022년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된 471억 원 규모의 보조금에도 계속됐다. 7개 제분사는 보조금 지급 전 가격 인상 시점을 맞추는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익을 보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해졌다. 담합 기간 밀가루 판매가격은 크게 뛰었다. 2022년 9월 밀가루값은 2019년 12월 대비 업체별로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국내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이들 업체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2024년 기준 87.7%에 달했다. 담합으로 얻은 매출액은 6조 원으로 추산됐다.

강다현 수습기자 dahyun011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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