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0일 내란 혐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를 배제해 달라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요청을 기각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해당 판사의 제외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를 내란으로 판단한 전례를 문제 삼았다. 유죄 선입견을 품고 있다는 취지였다. 실제로 형사12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5년형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별개의 형사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불공평한 재판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동일한 항소심에 함께 계류된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변호인들이 낸 기피 신청 역시 전부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의 논리는 달랐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형사12부가 기각·각하한 데 대해 "그 법률로 구성된 재판부가 같은 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었다며 기피·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나아가 김 전 장관이 재판부 변경을 거듭 요구하며 제기한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처리됐다. 재판 지연 목적이 분명한 경우 기피 대상 재판부가 직접 신속히 기각할 수 있는 절차다. 재판부는 "신청 내용과 경위를 종합하면 지연 의도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모든 기피 신청이 기각됐음에도 재판의 조속한 재개는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 등이 재항고에 나설 경우 재판 정지 상태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아 별도 변론으로 분리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2차 공판은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