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감사의견 거절' 금양 상장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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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감사의견 거절' 금양 상장폐지 결정

연합뉴스 2026-05-20 18:24:32 신고

금양 본사 금양 본사

[금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한국거래소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금양[001570]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오는 26일까지 상장폐지를 예고하고 이후 7영업일 간 금양에 대한 정리매매를 허용한 뒤 상장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금양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류광지 금양 회장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거래소가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양이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된다.

금양은 외부 회계법인이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함에 따라 지난해 3월 24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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