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국내 주요 제분업체 7곳이 6년간 밀가루 가격을 사전에 조율해온 사실이 드러나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사조동아원·대한제분·CJ제일제당·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에 총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면·제과업체 등 B2B 거래처를 대상으로 24차례에 걸쳐 공급 가격과 물량을 합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7개사의 B2B 시장 점유율은 약 88%로, 사실상 시장 전체 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였다.
2023년 이후 국제 원맥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원가 절감분을 거래처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정부가 물가 안정 명목으로 471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던 기간에도 담합은 이어졌다. 그 결과 2022년 9월 기준 밀가루 가격은 담합 시작 시점 대비 최대 74% 올랐으며, 라면·빵 등 관련 식품 가격도 연쇄 상승했다. 공정위는 각 업체에 3개월 이내 독자적 가격 재결정과 향후 3년간 연 2회 가격 변동 현황 보고 의무를 함께 부과했으며, 지난 1월에는 관련 임직원 1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CJ제일제당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경쟁사와의 접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분협회를 탈퇴했고, 앞으로 공정한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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