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 오래된 기업 주식·투자적격 기업 대출엔 위험가중치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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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오래된 기업 주식·투자적격 기업 대출엔 위험가중치 차등화”

이데일리 2026-05-20 16:53: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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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PwC컨설팅 상무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생산적 금융’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은행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주식, 기업대출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자본규제를 실제 위험을 반영해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업력이 오래된 기업 주식이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더라도 투자적격을 판정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RW)를 현행 비율보다 조금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생산적 금융’ 세미나에서 김석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별 위험 통제에 치중된 위험가중치 설정은 금융의 생산적인 역할과 충동할 우려가 있다”며 위와 같은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은행 건전성에 대한 국제적 표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상향하는 ‘바젤3’ 규제다. 부도 가능성이 있는 위험가중자산에 비해 은행이 얼마나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규정하고, 유동성 및 레버리지 비율까지 명시하고 있다. 2017년 발표된 바젤3 최종안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부도위험을 평가하는 내부등급법이 자의적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내부등급법 사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한다.

국내은행들이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는 가운데 표준방법을 강조한 바젤3 최종안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해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바젤 표준방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식은 위험가중치 250%를 적용하고, 단기 매매 목적 비상장 주식·벤처 캐피탈 등 일부 주식에만 400%를 적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기 전까지 ‘400% 위험가중치’를 ‘기본값’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김석기 선임연구위원은 “영국은 일반적으로 모든 주식에 250%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400%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주식은 5년 이하 업력을 가지는 기업 주식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생산적 금융 확대 차원에서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보유 3년 미만 단기매매·업력 5년 미만 비상장 기업 등 일부 주식에만 400%를 적용하기로 했다.

생산적 금융의 대부분이 은행의 기업대출인 만큼 ‘무등급 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치 또한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바젤 표준방법에 따르면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가 존재하지 않는 ‘무등급’은 위험가중치를 100%, 무등급 중소기업에는 85%를 적용한다. 김석기 선임연구위원은 “채권 수요가 부족해 채권 등급이 없는 기업들은 ‘무등급’으로 분류돼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실제 회사가 우량해도 등급이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가중치(100%)를 부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즉 무등급인 기업들은 실제의 상환능력을 과소평가받아 은행이 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연구원에서는 무등급 기업 관련 영국 사례를 제시했다. 김석기 선임연구위원은 “영국 은행들은 위험 민감 방식 혹은 중립적 방식으로 무등급 기업 익스포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은행이 무등급 기업을 투자적격, 비적격 그룹으로 나눠서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외부 신용평기관의 등급을 못 받은 기업이라도 투자적격이라고 판단하면 위험가중치를 65% 적용하고, 투자 비적격 기업에는 135%를 적용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후반대에 고착화된 가운데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 위험가중자산이 기술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막을 방법도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본 또한 엔화가 미국 달러화에 비해 평가 절하되면 외화 RWA가 늘어나지만, 일본 대형은행들은 해외 사업 수익성이 좋아 환율 상승으로 인한 RWA 증가보다 영업이익 개선 속도가 빠르다. 또한 금융당국이 구조적 외환 포지션을 일일이 승인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정책으로 변경해 관리하고 있다.

김석기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의 역할 중 하나가 위험자본을 공급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과도한 위험에 대한 강조는 위험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를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며 “주요국 규제 개편 동향과 국내 경제 여건 변화를 모니터링해 은행의 건전성 제고, 자원 배분 효율성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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