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와 관련해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면서도 “과도한 요구는 적정한 선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제도”라며 “오로지 일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 힘을 행사하라고 준 권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 사태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보호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기업에는 투자자와 채권자, 소비자,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는 위험과 손실을 감수했기 때문에 이익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며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가 보장돼야 하지만,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역시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노동조합의 교섭 방식에 대해서는 “단체교섭과 권리 요구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것에도 적정한 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배분받겠다는 요구는 투자자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제외한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당을 받는데, 영업이익 자체를 나누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정한 선 안에서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며 “그 선을 넘는 경우에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회 전반이 지나치게 극단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당장은 이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개인의 이익 추구도 중요하지만 연대와 책임 의식 역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이든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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