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1인 법인을 둘러싼 세금 추징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배우 이민기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비슷한 논란에 휘말렸던 연예인들의 사례도 조명되고 있다.
이민기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20일 세금 추징 논란과 관련해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민기는 데뷔 이후 언제나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왔다"며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며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을 관련 절차에 따라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민기의 세금 추징 논란은 연예인 1인 법인을 둘러싼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
같은 소속사 배우 이이경도 지난 13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 비용 처리 기준을 두고 세무 당국과 해석 차이가 있었다며,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탈루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도 고액 세금 추징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차은우는 가족 명의 법인을 둘러싼 세무 문제가 제기된 뒤 국세청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며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역시 관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배우 이하늬도 세무조사 이후 약 6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다. 당시 이하늬 측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따른 추가 세금이라며, 고의적인 세금 누락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배우 유연석은 약 70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세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해당 법인이 유튜브 콘텐츠 개발과 제작, 부가 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밝혔다.
연예인 1인 법인을 둘러싼 세금 논란의 핵심은 법인 설립 자체가 아니다. 법인을 통한 절세는 불법이 아니지만 해당 법인이 실제 사업 기능을 수행했는지,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법인 매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세무당국은 계약 형식보다 실제 소득 귀속과 법인의 사업 기능을 따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독립적인 사업 활동을 했는지, 단순히 연예인 개인 소득을 법인으로 우회해 받는 통로에 그쳤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다만 연예계에서는 연예 활동의 업무 공간과 비용 구조가 일반 기업과 다른 만큼, 실질 사업성 판단 기준이 더 명확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반복되는 논란 속에서 연예인 1인 법인을 둘러싼 과세 기준과 비용 처리 문제는 당분간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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