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고발당해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지난 해 강릉 가뭄 당시 공무원들에게 인터넷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국민의힘 김홍규 강릉시장 후보가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받는 김홍규 강릉시장 후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김 후보는 강릉시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8월 29일 시청에서 여성 공무원 대상 긴급회의를 주재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강릉맘카페' 등 인터넷에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 강릉시민행동은 지난해 11월 김 후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릉시민행동은 "공무원 조직이 권력자의 평판 관리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이는 민주적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공무원의 직무상 자유와 인격권 침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시장 등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업무방해 교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강릉시는 "공무원들이 정확한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 문의에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시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은 정상적인 직무 과정"이라며 "어떠한 권리 침해나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김 후보가 해당 회의에서 댓글 작성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행위가 직권 남용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각 부서 과장에게 시장 지시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의혹으로 김 후보와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김모 행정지원과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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