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지훈 기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음주 측정 불응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조사 방식의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특히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해당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ㄱ씨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지는 사고를 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ㄱ씨가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 상태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음주 감지를 실시한 뒤 정식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ㄱ씨는 음주측정기에 실제로 호흡하지 않고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측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에 관할 경찰청은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대해 ㄱ씨는 행정심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를 근거로 적법하게 측정을 요구했으며, ㄱ씨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불응 시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중앙행심위는 특히 “만약 ㄱ씨가 음주 측정에 응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거나(0.03% 미만), 또는 100일 면허정지 처분(0.03% 이상~0.08% 미만)에 그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측정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장 중한 수준의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행심위는 음주 측정 불응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며 “운전자들은 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