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장외파생 주문도 시세조종 처벌 가능…라덕연 사건 파기환송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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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장외파생 주문도 시세조종 처벌 가능…라덕연 사건 파기환송 (종합)

나남뉴스 2026-05-20 12:18: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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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역대 최대 규모 시세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 다시 고등법원 법정에 서게 됐다.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활용한 거래 역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덕연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2023년 4월 발생한 SG증권발 폭락사태가 이번 재판의 배경이다. 당시 SG증권 창구를 통해 대량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출회되면서 다우데이타, 삼천리, 서울가스 등 8개 종목이 급락했다. 검찰 수사 결과 라씨 조직은 2019년 5월부터 사건 발생 시점까지 통정매매 수법으로 이들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으며,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만 7천3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미등록 상태에서 투자일임 업무를 수행해 수수료 약 1천944억원을 받아 차명계좌에 숨긴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라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천465억원, 추징금 1천945억원이라는 중형을 내렸다. 반면 같은 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8년으로 크게 낮아졌고 추징금도 1천816억원으로 감소했다. 시세조종 관련 계좌 상당수가 실제로 피고인 조직에 위임되었는지 증명이 부족하다고 2심 재판부가 판단한 데다, CFD 계좌 이용 주문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여서 시세조종죄 적용이 불가하다고 본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장외파생상품을 매개로 한 주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통정매매로 연결되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이다. CFD란 기초자산 실물 보유 없이 가격 변동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상품으로, 증권사들은 고객의 CFD 주문에 따른 손실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실제 주식 매매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시세조종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CFD 계좌 주문이 실제 상장증권 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이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CFD 관련 거래 부분도 유죄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라씨는 물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측근 변모씨, 안모씨 등도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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