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인 줄 알았더니 약국보조…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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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인 줄 알았더니 약국보조…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하세요"

이데일리 2026-05-20 11:05:31 신고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A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에도 약국보조, 외래 업무를 도맡은 간호 인력을 간호업무 전담인력으로 신고했다. 간호 전담인력은 간호업무만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통해 실제로는 간호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부풀려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해 1500만원을 챙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전경(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은 지난 15일 ‘2026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11곳과 준요양기관 1곳, 증도용 4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안건을 심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청구 규모는 총 3억 5000만원에 달한다. 공단은 신고자들에게 총 5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가장 많은 포상금이 책정된 사례는 B치과의원의 임플란트 부당청구 건이다. B치과의원은 65세 이상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급여 대상 보철재료(PFM) 대신 비급여 보철재료를 사용한 뒤, 요양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약 5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며, 해당 사실을 신고한 요양기관 관계자에게는 1100만 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거짓·부당청구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 최대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는 신고인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3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됐다.

공단은 부당청구 행위가 점차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만큼 내부 종사자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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