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주식 매각 논란, 업스테이지 '창업 초기 계약에 따른 정상 절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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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주식 매각 논란, 업스테이지 '창업 초기 계약에 따른 정상 절차' 해명

나남뉴스 2026-05-20 10:10: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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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의 지분 매각을 둘러싼 논란에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창업 초기 체결된 주주 간 약정에 근거한 통상적 절차였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 후보는 지난해 8월 청와대 발탁 직후 보유 주식 일부를 액면가 100원에 김성훈 최대주주에게 넘겼다.

회사 측 설명은 이렇다. 2021년 설립 초창기, 당시 네이버 소속이던 하 후보는 소속사의 공식 승인 아래 비상근 AI 교육 자문 역할을 제한적으로 수행했다. 초기 스타트업이 전문가 자문 확보를 위해 베스팅 방식으로 주식을 제공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는 게 업스테이지의 주장이다.

해당 계약에는 총 6년의 의무 보유 조건이 적용됐다. 최소 3년 근무 후 남은 3년간 기간 비례로 소유권이 확정되는 구조였다. AI 수석 임명으로 의무 기간 미충족분인 4천444주는 계약 조항에 따라 액면가에 자동 환수됐다. 반면 조건을 만족한 5천556주는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주식백지신탁 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일부 야권에서 불거진 이른바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이 나왔다. 환수 주식은 김 대표 개인 재산으로 전용될 수 없으며, 인재 영입과 직원 보상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적 유용이나 파킹 거래 주장 자체가 성립 불가하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무소속 한동훈 측 홍종기 변호사는 장외 시세가 수만 원대인 유망 기업 주식을 100원에 처분한 행위를 두고 퇴임 후 회수 목적의 파킹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 역시 하 후보 재임 시절이던 지난해 8월 해당 기업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자로 선정되고 금융위 산하 펀드 투자를 유치한 점을 들어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하 후보의 반응은 단호했다. 스타트업 생태계 작동 원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측이라며, 전직 정치검사 특유의 악랄한 털기 습성이라고 맞받아쳤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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