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 '파리 수선' 약속 깨고 국내 업체 몰래 위탁…고객, 경찰 고소·공정위 신고 나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디올 '파리 수선' 약속 깨고 국내 업체 몰래 위탁…고객, 경찰 고소·공정위 신고 나서

나남뉴스 2026-05-20 07:46:25 신고

3줄요약

 

명품 브랜드 디올이 고객에게 프랑스 본사 수리를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국내 사설업체에 몰래 맡긴 정황이 드러나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평정은 20일 피해 고객 A씨를 대리해 크리스챤 디올 꾸뛰르 코리아 대표와 강남 소재 백화점 매장 담당자, 해당 수선업체 관계자 등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재물손괴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가 소유한 가방은 2016년 국내에 단 한 점만 입고된 한정판 제품으로, 당시 700만원에 구입해 8년간 애용해왔다. 비즈 장식 2~3개가 탈락하자 A씨는 디올 매장에 수리를 의뢰했고, 매장 측은 파리 본사로 보내 처리하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수리는 예상을 훌쩍 넘긴 1년 이상 지연됐다. 올해 2월 24일 A씨가 진행 상황을 문의하자 매장은 곧바로 다음 날 수리 완료를 통보하며 가방을 반환했다. 석연치 않은 정황은 한 달 뒤 드러났다. 3월 23일 A씨는 국내 한 수선업체 SNS에서 자신의 가방이 수리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파리 본사 수리라는 설명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지면서 A씨는 디올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수선업체 관계자에게는 별도의 혐의도 적용됐다. 고객 승낙 없이 외부 비즈 장식을 임의로 재배치하는 등 원형 훼손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측은 1년 2개월에 달하는 수리 기간 동안 가방의 보관 장소와 관리 상태를 경찰 수사로 규명할 계획이며, 추가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고소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함께 이뤄졌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디올은 A/S 접수 시 전문가 검수를 거쳐 결함 해당 여부, 보증 적용 범위, 수리 가능성, 소요 비용과 기간 등을 고객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이후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매장 담당자는 이를 생략한 채 독단적으로 처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평정은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디올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평정 관계자는 "프랑스 파리 본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경찰 고소와 공정위 신고에 이어 후속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