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냉면 만드는 영세업체, 대기업 진출 막는 보호막 5년 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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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냉면 만드는 영세업체, 대기업 진출 막는 보호막 5년 더 유지된다

나남뉴스 2026-05-20 07:38: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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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제면업체들의 생존을 위한 보호 제도가 연장됐다. 국수와 냉면 제조 분야에서 대형 기업들의 신규 진입이 향후 5년간 계속 차단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지난 25일 회의를 개최해 해당 업종의 재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보호 기간은 오는 27일을 기점으로 2031년 5월 26일까지 적용된다. 2018년 특별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기반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인수·신규 착수를 원천 봉쇄하는 장치다.

낮은 진입장벽과 높은 영세업체 비율을 특징으로 하는 국수·냉면 제조업은 2021년 최초로 보호 업종에 편입됐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을 비롯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소비자 후생에 대한 영향까지 다각도로 분석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중기부 측은 밝혔다.

적용 품목은 국내 유통되는 건면과 생면 형태의 국수, 건면·생면·숙면 형태의 냉면으로 범위가 정해졌다. 단 수출 목적이나 가정간편식 용도로 대기업이 생산·판매할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납품하는 OEM 방식 거래도 전면 허용되어 대기업과의 협력 채널은 열어뒀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양측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회가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심의 결과가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올해 신설된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을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 품질 향상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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